개인회생 신청 자격 (변제금 계산과 면책까지 절차 총정리)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을 때 개인회생은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변제금 계산,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소득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에 쓰고 정해진 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없어집니다.

파산과 달리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직업 제한 같은 불이익이 적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넘으면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금 계산

항목내용
월 변제금월소득 빼기 최저생계비
변제 기간원칙 3년, 최대 5년
최저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원, 최저생계비 150만원이면 월 150만원을 변제합니다. 3년이면 총 54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있어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기간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 증빙을 제출합니다. 서류가 방대해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멈춥니다. 채권자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납입합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보통 몇 개월이 걸립니다.


면책과 신용 회복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입하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남은 채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정보에 등록된 기록이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변제 중 소득이 끊기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납입을 중단하면 폐지되어 다시 빚을 지게 되니 반드시 법원과 상의하세요.


정리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소득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지속적 소득이 있고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궁금하면 댓글로 상황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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