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실거주 위장 대응, 임차인 실전)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실거주 위장으로 밝혀집니다. 임차인이 실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절 사유근거 조항
임차인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법 제6조의3 1항 1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1항 2호
서로 합의로 상당한 보상 제공1항 3호
임차인의 무단 전대1항 4호
주택 파손 및 회복 곤란1항 5호
철거, 재건축 계획1항 6호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1항 8호
기타 정당한 사유1항 9호

가장 흔한 거절 사유가 8호 실거주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실거주를 근거로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위장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위장 판별 기준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아래 상황이 발생하면 위장 실거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상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매로 처분한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소유권 이전 시점이 명확히 나옵니다.

셋째, 실제 거주 흔적이 없는 경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없거나 우편물이 쌓여 있는 등 실거주 흔적이 없다면 위장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

실거주 위장으로 갱신 거절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아래 중 큰 금액입니다.

첫째,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입니다. 월세 100만원이었다면 300만원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입니다. 이사비,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잔존가치 등 실비입니다. 셋째, 임대인이 재임대로 얻은 차익입니다. 갱신 거절 후 더 비싸게 재임대한 차액이 계산 대상입니다.

가장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배상액은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실제 대응 순서

첫 단계는 임대인의 거절 사유 서면 확인입니다.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반드시 받아두세요. 이 서면이 이후 위장 여부 판단의 핵심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갱신 거절 후 2년간 주택 상황 지속 관찰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은 임차인 본인이 정기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도 정기 확인 대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위장 확인 시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준비입니다.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실을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답이 없거나 위장이 명확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승소율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와 판례 분석에 따르면 실거주 위장 손해배상 소송 승소율은 약 70~80% 수준입니다. 임대인이 위장 실거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다만 임대인 자녀가 실제 짧게라도 거주한 뒤 이사 나가는 경우, 위장 여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 기간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당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임차인 입주나 매매가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서면 확인, 등기부 정기 확인, 전입세대열람 활용으로 위장 여부를 판별하세요. 승소율이 높으니 위장이 명확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차 관련 궁금한 상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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