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등급별 혜택을 정리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됩니다.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필요하면 신청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을 평가합니다.
의사소견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발급받아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별 기준과 혜택
| 등급 | 상태 | 이용 가능 |
|---|---|---|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시설, 재가 모두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시설, 재가 모두 |
| 3~5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주로 재가급여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주야간보호 등 |
1, 2등급은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중해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받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등급으로 주야간보호 등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는 대부분 공단이 부담하고 이용자는 일부만 냅니다.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계층 등은 경감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외에 시설 이용 시 식비와 간식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판정 후 관리
등급 판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가 늘어납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못 받았거나 낮게 나왔다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리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됩니다. 1, 2등급은 시설과 재가급여를 모두, 3~5등급은 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유효기간 내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상태 변화 시 등급 변경, 결과 불복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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