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이 추진됩니다. 월 보수 80만원 기준 변경부터 여러 사업장 소득을 합치는 보수 합산제도, 연 1회 신고를 없애는 월 보수 신고까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됩러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이란?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지금의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일하는 시간이 짧아 지금은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도 일정 소득만 있으면 고용보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0일 이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습니다. 즉 아직 확정 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1.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가장 큰 변화는 가입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뀝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약 79만원이고, 노무제공자(특고)의 적용기준이 이미 80만원인 점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가입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 월 보수 80만원 이상 |
| 기준 성격 | 근로시간 | 소득 |
앞으로 이 기준을 바꿀 때는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2. 보수 합산제도 신설
여러 곳에서 조금씩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 사업장의 보수가 80만원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합쳐 80만원 이상이 되면 본인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잡,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나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연 보수총액 신고 폐지, 월 보수 신고 도입
사업주 입장에서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매년 1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보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연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대신 월 보수 신고가 도입됩니다.
월 보수 신고 방법
사업주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신고하게 됩니다.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한 소득신고로 월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보수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4.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을 상시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수익 기준을 추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합니다.
누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되나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상황을 몇 가지 예로 정리했습니다.
케이스 1. 주 12시간 단시간 근무자 — 지금은 주 15시간에 못 미쳐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앞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케이스 2. 두 곳에서 각각 50만원씩 버는 사람 —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는 둘 다 미달이지만, 합산 100만원이므로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해온 사업주 — 연 1회 신고 부담은 사라지고, 대신 매월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된 단계로, 40일간의 의견 수렴과 이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개정안이 확정된 뒤 안내됩니다.
월 60시간을 채우지 하면 무조건 가입 안 되나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이 아니라 월 보수 8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시간이 짧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산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이 아니라 본인 신청 방식입니다. 여러 사업장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일 때 신청해서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꿔, 단시간, 저소득 노동자까지 고용안전망 안으로 넣으려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월 보수 80만원 기준,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치는 보수 합산제도, 연 신고를 대체하는 월 보수 신고 세 가지입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라 최종 내용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으니, 확정 전까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솈다면 저장해두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