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중소금육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평균 70~8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 방법
우선 대상인 분들은 위 링크에 들어가서 아래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인증 절차를 마치면 됩니다. 전산에 등록된 대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서 조회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여러개여도 한번의 정보 입력으로 모든 사업자의 대출 현황과 환급받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대출을 실행해준 금융사에 직접 문의해서 지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 대상
정부에서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개인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 보유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출 금리 5~7%인 사람
위 대상에게는 대출해준 곳에서 자동으로 대출 알림이 가게 되어 있고,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 받은 금액의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 23년 5월 1일 대출 시작인 경우: 24년 5월 1일까지 납입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음.
- 24년 2월까지 대출을 모두 갚은 경우: 24년 2월 이전 1년간의 이자를 계산해서 환급 받음.
결론적으로 2023년 12월 31일 당시에 개인사업자로 대출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고, 각 금리별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0.5~1.5%까지 구간내에서 적용됩니다. 최대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 1.5% |
환급 일정
환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왜 4분기까지 있는가 하면 위에서 설명 드렸다싶이 만약 2023년 12월 30일에 대출을 실행했다면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치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책 취지 상, 1년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이 공지를 늦게 본 사람도 혜택을 받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025.1.2(목)~1.6(월) | 2025.1.7(화)~1.14(화) |
기타
보도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fsc.go.kr/no010101/81853
또한 문의 사항은 아래 콜센터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타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11-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