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세율과 공제를 모르면 부담이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나 다주택 보유에 매겨집니다.
전국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지역별로 따로 내는 재산세와 달리 전국 합산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정해지고 연말에 부과됩니다. 이 기준일에 누가 소유했는지가 납세 의무를 좌우합니다.
공제 기준
| 구분 | 공제 기준 |
|---|---|
| 1세대 1주택자 | 더 높은 공제 |
| 일반 | 기본 공제 |
주택분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더 높은 공제를 받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제 기준 이하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가 크고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실거주 목적 1주택은 배려하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는 공제가 적고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큽니다.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는 세부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계산 구조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와 유사하지만 세율이 다릅니다.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분과 겹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세부담상한이 있어 전년 대비 세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세금이 한꺼번에 폭증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와 납부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 신청하세요.
종부세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지되고 납부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공제를 받아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 특례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공제 기준을 넘으면 부과되는 국세로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연말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가 크고 세율이 낮아 부담이 적고 다주택자는 부담이 큽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등은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부부 공동명의와 1주택 특례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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