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계산 방식과 지급 기한을 알면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세금, 지급 기한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비정규직도 대상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항목 | 내용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속연수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즉 근속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주의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를 빠뜨리면 퇴직금이 적게 계산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라 그 기간에 임금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여가 포함되면 늘어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지급 기한과 세금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과세이연됩니다.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못 받을 때 대응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지도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기도 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니 미루지 말고 조치하세요.
정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되며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로 부담이 완화되며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됩니다.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소송, 대지급금으로 대응하되 시효 내에 청구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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