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죠. 내 아이도 해당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는 게 좋아요! 오늘은 부모급여,아동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볼게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한국 정부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된 정책이고 2025년에는 이전보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이 증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안 아래와 같아요.
부모급여 지급액 및 신청 자격
- 0세 아동 (12개월 미만):월 100만원 지급
- 1세 아동 (12~33개월):월 50만원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또는 보호자
-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생 신고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아이돌봄서비스나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해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라면 신청한 달 부터 수령 가능하고 15일 이후 신청한다면 다음 달 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시 참고 하세요!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0세~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모든 가정의 소득 상황에 관계없이 지급 되고 2025년에도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아동급여 지급액 및 신청 자격
- 만 0세부터 7세 미만 (만 6세 까지의 아동)
- 출생일부터 만 7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월 10만원 (1인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신청 방법
아동수당 역시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방문,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한번 신청만 해두면 자녀가 7살이 될 때 까지 매월 계좌이체가 된다고 하니 특히 다자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이는 한국 정부가 신생아 출생 시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로 출산 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 되었어요. 이 제도는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며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곳에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액 및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외국인 국적의 부모는 해당 안됨)
- 출생 신고를 마친 신생아
- 1인당 200만원의 이용구너 지급
- 출생 아동의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 받게 됨
신청 방법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고 초기 양육비,의료비,유아용품 구매,교육비 등 정말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여부를 확인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